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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금품수수' 신탁사 임직원 등 4명 기소

2025.07.11 오후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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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시행사와 용역업체에 대가를 제공해주고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신탁회사 직원 38살 A 씨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약 1년 9개월 동안 시행사에 유리한 신탁계약을 체결해주거나 부동산 개발 용역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42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사업 자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거나 A 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묵인한 직원들과 거액을 제공한 시행사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신탁회사 임직원이 지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의 계좌를 통해 마치 정당한 용역대금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지만, 증거자료 분석을 통해 금품수수의 대가성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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