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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유도 뒤 "성폭행 신고" 협박...3억 뜯어낸 일당 징역형

2025.07.13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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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경찰에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A 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 명에게 미리 섭외한 20대 여성들과 즉석만남이나 소개 자리를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성관계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여성이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신고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약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주범 A 씨가 범행을 기획했고, 술자리에서 모텔로 이동하도록 하는 유인책, 보호자 행세를 하며 협박하는 인물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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