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주사기 또 쓴 의사...'빈 주사기' 주장에도 패소

2025.07.13 오후 02:03
AD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가 의사 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빈 주사기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사기에 주사액이 들어있었는지, 또 주사액을 주입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재사용에 따른 감염 위험 등을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팔에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찔렀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A 씨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4조 6항을 위반했다며, 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 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41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06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