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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관리 감독, 국가와 지자체가 챙긴다"

2025.07.17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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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이 주로 맡아온 입양절차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19일부터 국내입양 특별법과 국제입양법 시행에 따라 예비양부모 심사 등은 복지부, 입양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맡고, 오는 9월 16일부터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하게 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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