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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2025.07.17 오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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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라 했다고 SNS에 적는 등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최 전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최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인식했음에도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며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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