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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합 행위 이익으로 손해배상책임 감면 불가"

2025.07.20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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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가 담합 행위로 이득을 가져다줬더라도, 이를 손해배상 책임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판매하는 A 사 주주들이 대표이사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사는 B 씨의 부탄가스 가격 담합 행위로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9억6천만 원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사 주주들은 과징금 등으로 회사에 161억1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60% 수준인 96억6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씨는 담합 행위로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다며 손익 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법행위 억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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