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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억 받고 임원 자리 내준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구속기소

2025.07.20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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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임원 자리를 내주는 대가로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사장 차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지부장 연임 등을 대가로 차 씨에게 8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 조합 지부장 한 모 씨와 차 씨에게 금품을 준 조합원 1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합 이사 등 임원 자리를 주겠다며 조합원 12명에게 3억 원 넘게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차 씨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낸 조합원을 실제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조합비로 급여와 수당이 지급되는 임원 자리를 사실상 '매관매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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