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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 한의대 지역 출신 입학 비율 규정, 합헌"

2025.07.20 오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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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한의과 입학자 가운데 해당 지역 출신자를 특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현행법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법령의 목적이 지방 출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고려할 때 최소 입학 비율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 한의대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정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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