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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사건 무마' 경찰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2025.07.21 오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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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뒤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 모 경위와 뇌물을 건넨 대출중개업자 김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 경위 측은 일부 뇌물 수수액 문제와 도피자금 제공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경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8개월간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사건들을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억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정 경위는 2022년 김 씨가 다른 사건으로 인해 도주하자 도피 자금을 주고, 약 2년 뒤 검찰로부터 김 씨 구속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도 수사가 중지됐던 사건들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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