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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신청

2025.07.21 오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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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조 모 씨에 대해 오늘(2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어젯밤(20일) 9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33층 아들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서울 쌍문동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폭발물 15개를 설치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로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 40여 분만에 달아난 조 씨를 검거한 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에 출동해 시너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습니다.


범행 당일은 조 씨의 생일을 맞아 숨진 아들이 축하 자리를 마련했고, 사건 현장엔 며느리와 손주 2명과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족 간 불화가 있었다는 조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총기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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