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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구속심사 불출석

2025.07.22 오전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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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조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2일) 결정됩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씨가 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 씨는 그젯밤(20일) 9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 쌍문동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폭발물 15개를 설치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로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이후 달아났던 조 씨는 사건 발생 2시간 40여 분 만에 서울 강남에서 검거됐고,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시너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습니다.


범행 당일 조 씨의 생일을 맞아 숨진 아들이 조 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해 축하 자리를 마련했고, 사건 현장엔 며느리와 손주 2명과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다는 조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총기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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