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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중 넘어져 치료받다 숨진 해군 원사 보훈대상 인정

2025.07.22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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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당직 근무 중 넘어진 뒤 치료를 받다 숨진 해군 원사 A 씨의 유가족이 낸 소송에서 A 씨가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결정 자체에는 위법이 없다며 A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당직 근무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목 부위를 다쳤고, 척추 동맥도 손상됐습니다.

이후 수술을 받았지만 뇌경색과 폐색성 수두증 등이 추가로 발병하면서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인천보훈지청에서 A 씨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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