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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이용 신종 부동산 사기...2명 구속 송치

2025.07.22 오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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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을 계약하러 온 피해자 51명으로부터 3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윗선으로부터 SNS를 통해 부동산 매물 사진과 집 비밀번호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당근마켓에 허위 매물을 올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비대면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줘 실제 집을 확인할 수 있게 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등기까지 위조해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기를 눈치채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음란 합성 사진을 제작해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많이 싼 부동산 매물이나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과 계약금 입금 계좌의 명의가 다른 경우는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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