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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방치 강력 대응...견인제도 도입

2025.07.22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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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전동킥보드 불법주차나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단속 인력 채용과 견인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 1월까지 견인제도를 정식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여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전동킥보드 견인료는 대당 2만 원 선으로 책정됐습니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연말까지 학교 주변과 지하철역 인근에서 견인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올바른 주차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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