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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윤 거부권' 농어업 재해대책법 등 의결

2025.07.22 오후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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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2일)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이 외에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과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내일(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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