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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2025.07.22 오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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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 조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을 받는 조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그제(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들이 가슴과 복부에 입은 총상 때문에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조 씨는 또, 당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폭발물 15개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끔 설정해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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