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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자 병역의무 이행·동원훈련 연기·면제

2025.07.23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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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 일자를 늦추고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대상은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됩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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