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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탄 남성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

2025.07.23 오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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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경찰서는 전동휠체어에 탄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22일) 오전 8시쯤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 있던 전동휠체어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휠체어에 탄 8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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