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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혀 절단' 사건 최말자 씨 재심서 무죄 구형

2025.07.23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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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행위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하면서 '과거 검찰이 이 사건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최 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 씨는 18살이던 지난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모 씨 혀를 깨물어 1.5㎝가량 자른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이른바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자신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 주장이 옳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법원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며 부산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늘 9월 10일로 예정됐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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