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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2명 살해 미수 혐의 40대 친모 징역형

2025.07.23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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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돌려막기를 하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상태가 호전됐지만, 여전히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적 상처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충북 보은군 내북면에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50대 지인과 함께 초등생 자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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