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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빼돌려 빚 갚은 전 해경 간부 1심 징역 2년

2025.07.24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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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복지기금을 빼돌려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전직 해양경찰 총경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 7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인출한 돈을 반환했고 이전까지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은행에 예치돼 있던 해경 복지기금 4억 7천만 원을 배우자와 지인 등 명의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경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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