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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사기' 엘시티 회장 아들, 2심도 집행유예

2025.07.24 오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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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 회장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씨의 영향력을 통해 일이 성사될 것으로 믿었고, 이 씨 역시 그런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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