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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 성추행 혐의' 전직 경찰 무죄에 검찰 항소 제기

2025.07.25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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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구치감에서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마약 수사관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심 재판부가 진술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낮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몸과 옷에서 검출된 DNA 등의 증명력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직 경찰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구속된 여성 피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주지검이 DNA 감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A 씨 주장이 불가능함을 밝혀 기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1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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