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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큰 금지 성분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 적발

2025.07.29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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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지 의약품 성분으로 제조된 식품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브라질에서 밀반입한 제품을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속여 2억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2010년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을 비롯해 푸로세마이드, 센노사이드 등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A 씨 주거지에서 1,200만 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압수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 조치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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