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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되더라도 출연료 받을 수 있다"...방송 표준계약서 개정

2025.07.31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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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자들의 촬영분이 편집으로 방송되지 않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문화 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습니다.

새로운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미방송분에 대한 출연료 지급 조항 외에도 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를 방송 제작자와 출연자가 사전에 합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양식으로, 방송 제작 현장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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