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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다자녀 가구 카드 소득공제 한도 최대 100만 원 상향

2025.07.31 오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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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 원 올립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당 50만 원씩 백만 원 한도에서,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씩 50만 원 한도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올라가고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15% 세액공제되는 교육비 대상에 초등1,2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 소득요건이 폐지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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