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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문재인 측 "공소장에 무관한 내용"

2025.07.31 오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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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 뇌물 혐의와 무관한 내용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에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공소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무관한 사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전 사위 서 모 씨가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에 취직한 시점이 겹치지 않아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 씨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 등 공소 사실과 무관한 사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거라며 공소 기각 결정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오는 9월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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