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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비 중 음주 회식·오징어 낚시한 해경...법원 "정직 정당

2025.08.03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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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해상에 출동해 경비업무를 보던 중 수차례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간부 A 씨가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양경찰 공무원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경비함정 근무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엄격한 근무 기강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8월 출동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저녁 식사 시간에 단체 음주와 오징어낚시를 하고 이런 비위 행위가 각종 언론에 28회 보도됐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승조원들의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해 함선으로 반입하고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조리장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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