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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비 아끼려고 중복 청구?...보험사기 처벌될 수도"

2025.08.20 오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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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차량 수리비를 중복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와 짜고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수리비와 관련된 보험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배상을 여러 번 청구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 하자를 숨기고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도 주요 보험사기 유형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금액은 2,087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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