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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 속출...서울시 "피해 구제"

2025.08.20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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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공급한 청년안심주택 가운데 일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서울시가 뒤늦게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0대 A 씨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시세보다 싼 데다, 서울시가 지원해 믿을 수 있다는 생각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직장인 A 씨 /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 로또라고 하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보증금 일부인) 4,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니까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큰돈이잖아요. 서울시까지 빌려주고 안심주택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들어오게 된 거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런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미뤄지는 게 수상해 등기부를 떼 보니 가압류가 걸려있었던 겁니다.

특히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어 자칫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 A 씨 /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 사회초년생이 (보증금 날리면) 그냥 빚이 1억이 생기는 거죠. 돈 가장 없는 청년을 데리고 왜 보증도 안 된 이 공간에 안심이라고 하면서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A 씨가 사는 곳을 포함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지는 모두 14곳으로,

이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곳은 280호가 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내주고,

후순위라면 피해 주택을 국비로 사들여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최진석 / 서울시 주택실장: (보증금 지원 재원인) 주택진흥기금이라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 기금을 확보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저것이 작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보증금 미반환 우려 큰)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거는 (반환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고,

청년주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부실 사업자를 걸러낼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기자 : 양준모 정희인
디자인 : 윤다솔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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