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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입주 때부터 헬스장 이용...용인시, 공동시설기준 마련

2025.08.21 오후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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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경로당이나 작은도서관, 헬스장 같은 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는 공동시설에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입주 전에 미리 갖추도록 시공·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하고,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경로당은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를, 작은도서관은 책 2천 권 이상과 책상, 의자를, 헬스장은 운동기구와 사물함 등을 입주 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일 시장은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가 갖춰지면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생활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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