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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허위신고 혐의' 김남국, 무죄 확정...검찰, 상고 안 해

2025.09.01 오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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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김 비서관의 항소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 비서관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이뤄진 결과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비서관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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