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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뒷돈' 쿠우쿠우 회장 2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01 오후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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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쿠우쿠우'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쿠우쿠우 회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추징 2억 8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 현금을 챙겼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횡령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말부터 2017년까지 식품 납품이나 매장 인테리어 등을 맡은 협력업체 대표 2명에게서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현금 4억 1천만 원을 받고, 회사 자금 4억 5천만 원을 횡령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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