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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뒷돈' 실형 윤우진 대법원에 상고

2025.09.02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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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 전 서장 측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2일 2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천219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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