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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투자 운용사 대표 영장 기각

2025.09.03 오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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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투자 운용사 대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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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IMS모빌리티와 투자 운용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IMS모빌리티 조 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각각 배임과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투자 운용사 대표 민 모 씨와 IMS 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IMS모빌리티에 기업들이 투자한 184억 원 가운데, 김예성 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회사 구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33억8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기업들의 투자가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 친분을 염두에 둔 보험성 혹은 대가성 투자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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