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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이상래 전 청장...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25.09.03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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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재판부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수용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가 해당 재판은 모두 중단됩니다.


이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재해가 예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이범성 충북 청주시장 등과 함께 지난 2023년 오송 참사 당시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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