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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민주 김문수, 벌금 90만 원 확정

2025.09.04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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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고 적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2심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형을 내린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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