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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 결정

2025.09.04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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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교사 자격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까지 두 차례 청문회 절차를 마치고 김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부터 교원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가 김 씨에게 청문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구속 전이었는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김 씨가 청문 조서 열람에 대해 오는 9일까지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정교사 자격이 최종 박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숙명여대는 논문 표절 사유로 김 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했으며, 석사 자격이 상실되면서 한 달 뒤 국민대도 박사학위를 무효화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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