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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촬영' 황의조,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04 오후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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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황 씨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선고 직후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 2명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며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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