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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민주당 주도

2025.09.04 오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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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특히 내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법안 취지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요구로 해당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됐지만, 범여권 측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을 점하면서 곧바로 의결돼 전체 회의 안건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이른바 '내란특별법'도 상정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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