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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없는 대환대출, 1억 원 한도 제한 없이 허용"

2025.09.07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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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27 대출 규제로 사실상 막혔던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증액 없는 대환대출의 경우, 1억 원의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8일)부터 적용될 추가 대출 규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늘(7일)까지 주택 매매·전세 계약을 맺었거나 대출 신청을 마친 차주에 대해서는 별도 경과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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