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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00여 명 속여 비자발급비로 거액 뜯은 일당 검거

2025.09.08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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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자 친인척에게 계절 근로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 씨 등 2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며 허위 광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를 본 외국인 100여 명은 A 씨 등에게 비자 발급비로 한 명당 3천~6천 달러를 주고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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