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 개혁안이 확정되기 전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특별 감찰에 나섰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특위가 논의하던 사법 개혁안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자신과 윤리감찰단에 특별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 않은 안이 통째로 유출되면 불필요한 갈등 유발과 당정대 신뢰 손상, 당내 공론화 지장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 감찰을 신속하게 실시해 재발 방지책을 도출하겠다면서, 언론도 확정되지 않은 안을 보도할 때는 신중 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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