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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에게 가혹 행위'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08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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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후임병을 때리고 전기 파리채로 감전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군대의 특수성을 악용해 장기간 후임병을 괴롭혔고 범행 수법도 가혹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울릉도에서 해군 소속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여러 차례 후임병을 때리고, 라이터로 턱수염을 태우거나 이른바 '기절 놀이'를 강요하는 등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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