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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쪼개고, 도수치료로 둔갑"...실손 사기 극성

2025.09.08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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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을 쪼개서 허위로 발급하거나 피부미용을 도수치료로 둔갑하는 등 실손보험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기획 조사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대응요령'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실손보험 허위·과다 청구액이 2,337억 원, 관련 적발 인원이 19,401명에 달했다면서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신고 내용이 보험 사기로 확인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병원은 50만 원 상당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1일 통원 한도에 맞춰 진료비 영수증을 쪼개서 허위로 발급하거나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을 도수나 무좀 치료로 둔갑시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허위 청구 등 보험사기는 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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