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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사 참여 배제' 김용대 변호인 준항고 기각

2025.09.09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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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등의 우려로 조사에서 배제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이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8일) 김 사령관 측이 낸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군사 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조사 참여를 배제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김 사령관 측은 이에 반발해 준항고를 냈고,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거부 조치에 대한 위헌소원도 제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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