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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원 집행관, 거주 확인 없이 강제개문은 주거 자유 침해"

2025.09.09 오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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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재산압류 과정에서 채무자가 거주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문을 연 것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장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강제 개문이라는 국가권력 행사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세종시에 사는 A 씨는 실제 채무자가 이사 간 뒤였는데도, 법원 집행관이 압류를 위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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