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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위 총기 사망 범죄혐의 인지...경찰에 통보"

2025.09.09 오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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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지난 2일 경북 영천 예하 부대 소속 대위가 대구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수사단은 숨진 대위가 남긴 유서 형식의 메모와 유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했다며 민간기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당시 총기나 탄약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육군수사단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대위는 지난 2일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K-2 소총과 함께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현장에서 수습된 메모엔 부대 내 괴롭힘과 가혹 행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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