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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특검법, 위헌 소지 없어...필요시 의견서 낼 것"

2025.09.09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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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9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특검보는 '저희는 법률에 의해서 출범한 특검'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도 위헌 주장과 연결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8일)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수사 방해나 지연 사건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범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는 등, 특검법 개별 조문마다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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