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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우'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요건 완화 추진

2025.09.09 오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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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출국이나 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고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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